1978년 11월  3일 制政

1991년 10월  8일 改政

1997년 11월  2일 改政

2007년 11월 12일 改政

제1장 총칙(總則)


제1조(宗中名稱) 

본 종중은 우봉이씨청백리공종중(牛峰李氏淸白吏公宗中)이라 칭(稱)한다.(이하 본 종중이라 약칭한다.)

제2조(構成) 

우봉이씨청백리공 자손(子孫)은 모두 본 종중 종원(宗員)이 된다.

제3조(目的) 

본 종중은 선조(先祖)의 분묘(墳墓)를 수호(守護)하고 제사(祭祀)를 봉행(奉行)하며 나아가서 종친간의 친목(親睦)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인격도야(人格陶冶)에 힘씀으로써 선조(先祖)의 유훈(遺訓)을 빛내고 장학사업(奬學事業)을 시행(施行)하여 자손만대(子孫萬代)의 번영(繁榮)을 기(期)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4조(事務室) 

본 종중 사무소(事務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9-54호 본 종중 소유건물 내에 둔다. 단,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될 때는 지방(地方)에 연락사무소(連絡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2장 임원(任員)


제5조(任員) 

본 종중에 아래의 임원(任員)을 둔다.

① 회장(會長) 1人

② 부회장(副會長) 2人

③ 이사(理事) 20人 이내

④ 총무(總務) 1人

⑤ 감사(監事) 2人

단, ① 총무(總務)는 이사(理事)가 겸무한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되, 현 회장이 퇴임할 시 고문으로 위촉한다.

③ 본 종중은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문과 명예회장은 종중발전을 위하여 조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제6조(會長 職能)

① 회장(會長)은 시제(時祭)를 주관(主管)하고 제주(祭主)가 된다.

② 회장(會長)은 본 종중을 대표(代表)하고 종사(宗事)를 총리(總理)한다.

제7조(副會長 職能) 

부회장(副會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며, 회장(會長)이 유고시(有故時)에는 제1 부회장이, 제1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 부회장이 대행(代行)한다.

제8조(理事의 職能) 

이사(理事)는 이사회(理事會)의 구성원(構成員)이 되어 본 종중에 관(關)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심의(審議) 의결(議決)한다.

제9조(總務의 職能) 

총무(總務)는 서무(庶務)는 경리(經理)에 관한 사항(事項)을 담당(擔當)한다.

제10조(監事의 職能)

① 종중(宗中) 재산관리상황(財産管理狀況)과 수지결산(收支決算)을 감사(監査)하여 총회(總會)에 보고(報告)한다.

② 매년 4월 말과 10월 말 전후(前後)하여 年2회 자체(自體) 감사(監査)한다.

제11조(任期)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3년으로 한다. 단, 임기만료후(任期滿了後)라도 후임자(後任者)의 취임시(就任時)까지 그 직무(職務)를 행(行)한다.

제12조(任員의 選任)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선출(選出)하고 총무(總務)는 이사회(理事會)에서 이사(理事)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任員의 缺員) 

임원에 결원(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총회(臨時總會)를 소집(召集)하여 보궐선거(補闕選擧)를 行하거나 또는 다음 정기총회(定期總會)에서 선임(選任)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任期)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임기(殘餘任期)로 한다.

제14조(特別委員) 

본 종중은 특정(特定)한 사무(事務)에 관(關)하여 위원(委員)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특별위원(特別委員)의 선임 및 권한(權限)은 총회(總會) 또는 이사회(理事會)의 정(定)하는 바에 의(依)한다.

 

제3장 총회(總會)


제15조(構成) 

성년(成年)에 달(達)한 종원(宗員)은 총회(總會) 구성원(構成員)이 된다.

제16조(召集)

①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년 청백리공(淸白吏公) 시제일(時祭日)에 참찰(參札)한 성년(成年) 종원(宗員)에 의하여 자동적(自動的)으로 성립(成立)되고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필요하다고 인정(認定)될 때 회장(會長)이 이를 소집(召集)한다.

② 이사회(理事會) 또는 성년종원(成年宗員) 20人 이상으로부터 목적을 명시(明示)하여 소집요구(召集要求)가 있을 때는 회장(會長)은 임시총회(臨時總會)를 소집(召集)하여야 한다.

제17조(臨時總會의 召集方法)

① 임시총회(臨時總會)를 소집(召集)함에는 개최(開催)의 일시(日時), 장소(場所) 및 의제(議題)를 명시(明示)하여 개회일(開會日) 15일 전(前)에 조선일보(朝鮮日報) 지상(紙上)에 광고(廣告)하는 방법(方法)으로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臨時總會)는 성년종원(成年宗員) 20人 이상 참석(參席)으로 성립(成立)한다.

제18조(議長) 

회장(會長)은 총회(總會)의 의장(議長)이 된다.

제19조(議決) 

의결(議決)은 출석종원(出席宗員) 과반수(過半數) 찬성(贊成)으로 한다. 단, 가(可), 부(否) 동수(同數)인 경우에는 의장(議長)이 결정권(決定權)을 가진다.

제20조(總會議決事項) 

총회(總會)는 다음의 사항(事項)을 심의(審議) 의결(議決)한다.

① 정관(定款)의 제정(制定) 및 개정(改定)에 관(關)한 사항(事項)

② 임원(任員)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③ 포상(褒賞) 및 징계(懲戒)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중요안건(重要案件)으로서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決定)에 의하여 부의(附議)된 사항

제21조(會議錄 作成) 

의장(議長)은 회의록(會議錄)을 작성(作成)하여 종원(宗員) 5人 이상과 같이 서명날인(署名捺印)하여 보관(保管)한다.

 

제4장 이사회(理事會)


제22조(構成)

① 총회(總會)에서 선출(選出)된 이사(理事)로서 이사회(理事會)를 구성(構成)한다.

② 총회(總會)에서 선출(選出)된 회장(會長) 및 부회장(副會長)은 자동적(自動的)으로 이사(理事)가 된다.

제23조(任員)

① 이사회(理事會)에는 의장(議長) 및 부의장(副議長)을 둔다.

② 의장(議長)은 회장(會長)이 겸임(兼任)한다. 단, 유고시(有故時)는 제1, 제2 부회장(副會長)이 대행(代行)한다.

③ 부의장(副議長)은 제1, 제2 부회장(副會長)의 순(順)으로 한다.

제24조(召集)

① 이사회(理事會)는 의장(議長)이 이를 소집(召集)한다.

② 이사회(理事會)는 의장(議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거나 이사(理事) 3人 이상이 목적을 명시(明示)하여 요구(要求)가 있을 때는 의장(議長)은 이를 소집(召集)하여야 한다.

제25조(召集 方法) 

이사회(理事會)를 소집(召集)함에는 개회(開會)의 일시(日時), 장소(場所) 및 의제(議題)를 명시(明示)하여 개회 7일 이전에 서면(書面)으로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제26조(議決) 

이사회(理事會)는 재적이사(在籍理事) 과반수(過半數)의 출석(出席)으로 성립(成立)되고 출석이사(出席理事) 과반수(過半數)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단, 가(可), 부(否) 동수(同數)일 시(時)는 의장(議長)이 결정권(決定權)을 갖는다.

제27조(理事會 議決事項) 

이사회(理事會)에서 다음 사항(事項)을 심의(審議) 의결(議決)한다.

① 종중재산(宗中財産)의 처분(處分), 매입(買入) 및 보존관리(保存管理)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예산(豫算)과 결산(決算)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종사(宗事)에 관한 모든 사항

 

제5장 재무(財務)


제28조(會計年度) 

본 종중의 회계년도(會計年度)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翌年)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연도개시후(年度開始後) 그 年度의 예산성립(豫算成立)이 되기까지는 이사회(理事會)의 결의(決意)로서 필요한 지출(支出)을 할 수 있다.

제29조(資産管理) 

본 종중의 자산(資産)은 회장(會長)이 회장의 주관하(主管下)에 이를 관리(管理)하며 총무(總務)는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한다.

제30조(總會報告 및 承認) 

회장(會長)은 매 회계년도(會計年度)의 결산보고서(決算報告書)를 작성(作成)하여 감사(監査)의 감사의견(監査意見)을 첨부(添附)하여 다음 정기총회(定期總會)에 보고(報告)하고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

제31조(備置書類) 

본 종중에는 다음의 장부(帳簿)와 서류(書類)를 비치(備置)하고 이를 총무(總務)가 관리(管理)한다.

① 우봉이씨세보(牛峰李氏世譜)

② 종중정관(宗中定款)

③ 종중재산목록(宗中財産目錄) 및 제전용기물(祭典用器物)과 전래물(傳來物) 목록(目錄)

④ 회의록(會議錄)(총회 및 이사회)

⑤ 비품대장(備品臺帳)

⑥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

⑦ 기타 필요한 서류(書類)

 

제6장 포상(褒賞) 및 징계(懲戒)


제32조(褒賞) 

다음 각 항(各項)에 해당(該當)하는 자(者)는 포상(褒賞)할 수 있다.

① 종중(宗中)에 공로(功勞)가 현저(顯著)한 자

② 효성(孝誠)이 지극(至極)하여 종인(宗人)에 모범(模範)이 되는 자

제33조(懲戒)

① 다음 각 항(各項)에 해당(該當)하는 자(者)는 징계(懲戒)할 수 있다.

ㄱ. 가풍(家風)을 문란(紊亂)케 하여 종중(宗中)의 명예(名譽)를 손상(損傷)시킨 자

ㄴ. 종재(宗財)를 착복(着服)한 자

ㄷ. 언행(言行)이 불순(不順)하여 종인(宗人)으로부터 지탄(指彈)을 받는 자

ㄹ. 회의중(會議中) 의사진행(議事進行)을 방해(妨害)하거나 불순(不順)한 언행(言行)을 자행(恣行)하는 자

ㅁ. 정관(定款)을 적수(適守)치 않고 결의(決議)에 불복(不服)하는 자

② 징계(懲戒)의 종류(種類)는 훈계(訓戒), 총회출석정지(總會出席停止), 제사참배정지(祭祀參拜停止), 변상조치(弁償措置)로 한다.

③ 포상(褒賞)과 징계(懲戒)는 이사회(理事會)에서 심의(審議) 의결(議決)한다.

 

부칙(附則)


제1조(解釋) 

정관(定款) 해석(解釋)에 관하여는 이사회(理事會)의 결의(決議)에 따른다.

제2조(施行 年, 月, 日) 

본 정관(定款)은 1978년 11월 3일부터 시행(施行)한다.

제3조(定款改定 및 施行 年, 月, 日) 

본 정관은 1991년 11월 8일부터 개정(改定)하고 동시(同時) 시행(施行)한다.

제4조(定款改定 및 施行 年, 月, 日) 

본 정관은 1997년 11월 2일 개정(改定)하고 동시(同時) 시행(施行)한다.

제5조(定款改定 및 施行 年, 月, 日) 

본 정관은 2007년 11월 12일 개정(改定)하고 동시(同時) 시행(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