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0월   1일(음) 施行

1992년 10월 25일(음9.30) 改正

1998월 11월 15일(음9.27) 改正

2002년 11월   3일(음9.29) 改正

2007년   7월 11일(음5.27) 改正

2012년   1월 28일(음1.06) 改正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本會)는 “牛峯李氏大宗會” 라 칭(稱)한다.

제2조(事務所)

본회(本會)의 사무소(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會員)

본회(本會)는 문경공(文景公)을 시조(始祖)로 하는 牛峯李氏 종원(宗員) 중 성년(成年) 이상(以上)의 남자(男子)로 구성(構成)한다.

제4조(目的)

본회(本會)의 목적(目的)은 다음과 같다.

1. 선조(先祖)의 분묘수호(墳墓守護), 유적보존(遺蹟保存) 등 위선사업(爲先事業)

2. 종원간(宗員間)의 친목도모(親睦圖謀)

3. 종재(宗財)의 조성(造成) 및 관리(管理)

4. 종족(宗族)의 발전(發展)을 위한 일체사업(一切事業)

 

제2장 임원(任員)


제5조(任員의 種類)

본회(本會)에는 명예회장(名譽會長), 회장(會長) 1명, 부회장(副會長) 약간명(若干名), 감사(監事) 2名, 사무총장(事務總長) 1명, 간사(幹事) 약간명(若干名)을 둔다.

제6조(選任)

① 전조(前조)의 各 임원(任員)은 총회(總會)에서 선출(選出)한다.

② 임원(任員)의 당선(當選)은 유효투표(有效投票)의 최고득점자(最高得點者)로 한다. 그러나 득점수(得點數)가 동일(同一)한 경우에는 연고행존자(年高行尊者)로 한다.

제7조(任期)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2年으로 하고, 연임(連任)할 수 있다. 보궐선임(補闕選任)된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여기간(殘餘期間)으로 한다.

제8조(任務)

① 회장(會長)은 본회(本會)를 대표(代表)하고 일체업무(一切業務)를 총할(統轄)한다.

② 부회장(副會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며, 회장유고시(會長有故時)에는 회장(會長)의 지명(指名)을 받은 부회장(副會長)이 회장(會長)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하고, 그 지명(指名)을 받은 자가 없을 때에는 연고행존자(年高行尊者)인 부회장(副會長)이 회장(會長)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③ 사무총장(事務總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며, 회장(會長)의 지시(指示)를 받아 일체회무(一切會務)를 처리(處理)한다. 재무간사(財務幹事)는 사무총장(事務總長)을 보좌(補佐)하고 종재(宗財)의 합리적(合理的) 관리(管理)와 회계(會計)를 전담(專擔)하며, 간사(幹事)는 사무총장(事務總長)을 보좌(補佐)한다.

④ 감사(監事)는 대종회(大宗會)의 회계감사(會計監査)를 하여 총회(總會)에 보고(報告)한다.

 

제3장 총회(總會)


제9조(定期總會)

본회(本會)는 회장(會長)이 매년(每年) 음력 10月 1日의 직전(直前) 10日 이내(以內)에 정기총회일(定期總會日)과 회의장소(會議場所) 및 시간(時間)을 결정(決定)하여 회의(會議) 5日前에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제10조(定足數)

총회(總會)는 출석회원(出席會員)의 과반수(過半數)로서 의결(議決)한다.

제11조(權限)

총회(總會)는 다음 사항(事項)을 의결(議決)한다.

1. 규약개정(規約改正)

2. 임원선출(任員選出)

3. 고문(顧問), 명예회장(名譽會長)의 추대(推戴)

4. 사업계획(事業計劃)

5.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

6. 본회(本會)의 목적달성(目的達成)에 필요(必要)한 일체사항(一切事項)

제12조(議事)

① 회장(會長)은 총회(總會)의 의장(議長)이 된다.

② 의사록(議事錄)에는 의장(議長)과 부회장(副會長), 사무총장(事務總長), 간사(幹事) 및 의장(議長)이 지명(指名)한 회원(會員) 2名 以上이 함께 서명날인(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제4장 고문(顧問) 및 명예회장(名譽會長)


제13조(顧問, 名譽會長)

ⓛ 본회(本會)에 고문(顧問) 약간명(若干名)과 명예회장(名譽會長) 若干名을 둔다.

② 고문(顧問) 및 명예회장(名譽會長)은 본회(本會)의 자문(諮問)에 응(應)한다.

제14조(委囑)

고문(顧問) 및 명예회장(名譽會長)은 종무위원회(宗務委員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회장(會長)이 총회(總會)에 제청(提請)하여 의결(議決)을 거쳐 위촉(委囑)한다.

 

제5장 종무위원회(宗務委員會)


제15조(宗務委員會)

본회(本會) 안에 종무위원회(宗務委員會)를 둔다.

제16조(構成)

① 종무위원회(宗務委員會)는 本會 회장(會長), 부회장(副會長), 감사(監事), 사무총장(事務總長), 간사(幹事)와 회장(會長)이 회원중(會員中)에서 위촉(委囑)한 위원(委員)으로 구성(構成)한다. 단 약간명(若干名)의 자문위원(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② 각 지역(各 地域)의 花樹會(宗中) 회장(會長)은 선임(選任)과 동시에 당연직(當然職)으로 대종회(大宗會) 임원(任員) 또는 종무위원(宗務委員)으로 위촉(委囑)한다.

제17조(權限)

① 종무위원회(宗務委員會)는 다음 사항(事項)을 의결(議決)한다.

1. 본회(本會)의 운영(運營)에 관한 전반적(全般的)인 사항(事項)

2. 총회(總會)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일체사항(一切事項)의 사전심의(事前審議)

3. 총회(總會)에서 위임(委任)한 사항(事項)

4. 고문(顧問) 및 명예회장(名譽會長) 제청(提請)에 관한 사항(事項)

5. 종재(宗財)의 취득(取得), 처분(處分)에 관한 사항(事項)

6. 총회(總會)의 권한(權限)에 속하는 일체사항중(一切事項中) 위원장(委員長)이 긴급사항(緊急事項)으로 부의(附議)하는 사항(事項)의 의결(議決)

② 1항 6호에 관하여서는 차기총회(次期總會)에 보고사항(報告事項)으로 보고(報告)하여야 한다.

제18조(任期)

종무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9조(종무위원회 임원)

① 종무위원회에는 종무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간사 약간명을 둔다.

② 종무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본회 사무총장, 재무,기획, 종무, 홍보간사가 된다.

제20조(任務)

종무위원장은 종무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종무위원회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종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議事)

① 종무위원회는 종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종무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6장 재정(財政)


제22조(財政)

① 본회의 경비는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탁금 등은 목적별로 기금회계를 설정하여 특별관리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