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이씨 삼주장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우봉이씨 삼주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우봉이씨 대종회 내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우봉이씨 가문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가문과 국가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유익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기금 조성 사업

2. 장학 사업

3. 전항과 관련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우봉이씨 종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에 입회코자 할 때는 소정의 장학기금을 기탁함으로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 호원은 평행회원, 공로회원, 특별회원, 보통회원으로 구분한다.

1. 평생회원 : 장학기금 1,000만원 이상 회사한 분

2. 공로회원 : 장학기금 500만원 이상 회사한 분

3. 특별회원 : 장학기금 100만원 이상 회사한 분

4. 보통회원 : 장학기금 10만원 이상 회사한 분

 

제4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명예회장 1명, 회장(이사장)1명, 부회장 (부이사장)1명, 이사 10명 내외, 감사 2명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선입)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간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9조(임기)

본회의 이사장은 자동적으로 장학회 회장이 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만료 후 라도 후임자의 취임시 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보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부이사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간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장학기금 조성사업에 관한 임무를 관장한다.

 

제5장 총 회

제11조(총회소집)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2월 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결산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 사항

 

제6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이 요청 시 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요청 시 소집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이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권한)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장학생의 선발기준의 결정 및 장학생, 장학금의 결정

3. 자금 조성사업의 중요사항 결정

4. 회의 회계사항 보고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7장 재 정

제17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으로 충당을 한다.

1. 회원 또는 독지가의 희사금

2. 사업 수익금

3. 기타 성금

제18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9조

본 회칙은 통과일 부터 발효한다.

제20조

본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유효하다. 단, 장학금 지급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