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總則)


제1조(名稱)

본회(本會)는 “牛峯李氏靑壯年會”라 칭(稱)한다.

제2조(事務所)

本會의 사무소(事務所)는 대종회사무소(大宗會事務所)에 둔다.

제3조(會員)

본회원(本會員)은 문경공(文景公)을 시조(始祖)로 하는 牛峯李氏 宗員 중 만20세 이상 만65세로 구성(構成)한다.

제4조(目 的)

本會의 목적(目的)은 다음과 같다.

1. 신년하례식행사(新年賀禮式行事)

2. 조상성묘순례행사(祖上省墓巡禮行事)

3. 청장년회(靑壯年會)의 발전(發展)과 친목(親睦)을 위한 일체사업(一切事業)

4. 大宗會에서 주관(主管)하는 一切事業 지원(支援)

 

제2장 임원(任員)


제5조(任員)

本會에는 고문(顧問), 회장(會長) 1명, 부회장(副會長) 약간(若干)명, 감사(監事) 1명, 총무(總務) 1명, 재무(財務) 1명, 이사(理事) 약간(若干) 명을 둔다.

제6조(選任)

前조의 각 任員은 총회(總會)에서 선출(選出)한다.

제7조(任期)

고문(顧問)을 제외(除外)한 임원임기(任員任期)는 2年으로하고 연임(連任)할 수 있다. 보궐선임(補闕選任)된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2年으로 한다.

제8조(任務)

1. 회장(會長)은 本會를 대표(代表)하고 일체사업(一切業務)을 총할(統轄)한다.

2. 부회장(副會長)은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며, 회장유고시(會長有故時)에는 선임 부회장(副會長)이 회장(會長)의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3. 총무(總務)는 회장(會長)을 보좌(補佐)며 회장(會長)의 지시(指示)를 받아 모든 업무(業務)를 계획(計劃)하고 집행(執行)한다.

4. 재무(財務)는 회장(會長)을 보좌(補佐)하며 본회(本會)에 합리적(合理的)인 운영(運營)을 위하여 회계(會計)를 담당(擔當)한다.

5. 감사(監事)는 매년 초(每年初) 청장년회(靑壯年會)의 회계(會計)를 감사(監査)하여 총회(總會)에 보고(報告)한다.

6. 이사(理事)는 회장(會長)의 지시를 받아 별도(別途)의 임무(任務)를 수행한다

 

제3장 총회(總會)


제9조(定期總會)

本會의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년(每年) 신년하례식(新年賀禮式) 후(後) 개최(開催)한다.

제10조(定足數)

총회(總會)는 출석회원(出席會員)의 과반수(過半數)로서 의결(議決)한다.

제11조(權限)

總會는 다음 사항(事項)을 의결(議決)한다.

1. 회칙개정(會則改正)

2. 임원선출(任員選出)

3. 고문(顧問)의 추대(推戴)

4. 사업계획(事業計劃)

5. 예산(豫算) 및 결산(決算)

6. 本會의 목적달성(目的達成)에 필요(必要)한 일체사항(一切事項)

 

제4장 재정(財政)


제12조(財政)

本會의 경비(經費)는 찬조금(贊助金)과 기타(其他) 수입금(收入金)으로 충당(充當)한다.

제13조(會計年度)

本會의 회계연도(會計年度)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附則)


1. 이 회칙(會則)을 시행(施行)하기 전에 대종회(大宗會)에 보고(報告)한다.

2. 이 회칙(會則)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다.

3. 이 회칙(會則)은 2014년 1월 11일부터 시행(施行)한다.